"외상 구매 뒤 법카 결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그는 특히 "해당 물품을 외상장부에 기재한 뒤 가져갔고, 사후 도청 총무실에서 품목 변경을 거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난 2021년 10월, 5급 공무원 배 모 씨 지시로 도청 매점에서 누룽지, 마스크, 생수 등을 구입해 박스에 담아 수내동으로 가져다 놨다"고 했다.
A 씨가 공개한 배 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배 씨는 A 씨에게 "A 비서, 오늘 매점 좀 해줄 수 있니?"라고 요청한다.
이어 "핫팩이 나왔을까? 붙이는 거랑 주머니용"이라며 요구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요청했다.
배 씨는 또 "비서실 창고에 마스크84, 생수, 누룽지 10개"라며 "햇반이랑 봉지 라면이랑 과자 많이ㅋㅋ"라고 구매를 지시했다.
A 씨가 "누룽지는 매점에 있는 걸까요"라고 묻자 "끓여먹는 게 있다. A4용지만 한 누룽지가 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스와 손소독 티슈도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A 씨가 매점을 방문해 '현미 누룽지' 상품을 사진 찍어 보내며 맞는지 물어보자, 배 씨는 "이 종류만 있냐. 그럼 이걸로"라고 답했다.
A 씨는 해당 물품들을 종이 상자에 넣어 관용차를 이용해 이 대표의 분당 수내동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차량 뒷좌석에 안전벨트로 묶어 고정시킨 상자를 사진으로 촬영해 배 씨에게 보고했다.
이어 "수내 도착했다"고 하자 배 씨는 "댁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알려달라"고 답했다. A 씨는 5분 뒤 "올려드렸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 씨 측은 도청 매점에서 법인카드가 아닌 외상장부로 결제한 이유에 대해 "법카로 하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구매 내역에 누룽지가 나오는 것을 제출할 수 있었겠느냐"며 "추후 여러 결제 건을 묶어 사무실 비품 등으로 품목을 변경한 뒤 법카로 결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장부 기재 내역을 토대로 총무과 비서실이 한꺼번에 결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청담동에서 일제 샴푸를 구매해 배달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당시 청담 미용실을 이용했는데, 거기서 추천해 준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재구매한 것"이라며 "2개가 합쳐서 83000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이 대표 측은 잇단 A 씨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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