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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석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30만원까지 가능

등록 2023.08.29 14:52 / 수정 2023.08.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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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선물 가능

지난 22일 오전 전남 영광군 법성면 한 굴비 직판장에서 한 상인이 굴비를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상자에 대한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불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연극·영화·공연·스포츠 관람권 등 문화 관람권도 선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에 대한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

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가액은 평시 10만원, 명절 기간에는 2배인 2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평시 15만원, 명절 기간 30만원으로 올랐다.

명절 기간은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총 30일간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부터 공직자에 대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 가액이 3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된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고, 농축수산업계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식사비 3만원 상한은 개정되지 않았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면밀하게 식사비 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정서가 쉽게 이것을 올려야된다고까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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