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송승용(51·전주3)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송 의원이 이 형을 확정받으면 현재의 도의원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 의원을 적발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다.
송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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