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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문제는?

등록 2023.08.31 21:20 / 수정 2023.08.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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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 가다 흉악범의 칼에 찔려 병원신세를 지게 됐는데 치료비를 자비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긴 한데 지원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이유를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앞선 보도에서 보신 고 김혜빈 씨의 경우가 참 안타깝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 10일 한 경기도의원의 SNS 글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뇌사 상태로 입원한 김혜빈 씨의 병원비가 엿새 만에 1300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치료비가 연간 최대 1500만 원 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앵커]
치료가 길어지면 이걸로는 턱도 없겠는데요. 정말 1500만 원이 답니까?

[기자]
지원 경로가 여러 군데 있긴 합니다. 우선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과 대검찰청의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치료비로 연간 1500만 원 씩,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영리기구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낫긴 합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군요. 보험금을 타면 이 지원금은 못 받습니까?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3000만 원 나왔는데 가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면, 한 군데서 1500만 원까지 지원 받고 부족한 500만 원은 다른 데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전체를 넘어선 금액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비가 최대 지원한도를 넘는 경우, 별도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의 사례에서 유족들의 주장은 좀 다르더군요. 그건 왜 그런겁니까?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대병원에 병원비 청구서를 검찰청으로 보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물론 모든 피해 사례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앵커]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법무부가 이렇게 친절하게 챙겨 줍니까?

[기자]
보통의 경우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제도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본의 경우을 보면, 사건 담당 경찰이 수사 상황과 함께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지자체, 민간단체도 함께 피해자를 돕는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도 비슷합니다.

이용우 /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
"제도가 있는데도 일반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 데서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다는 피해자 인권이 있다는 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겠군요?

[기자]
네, 우리 헌법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가 구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거 참 잘 안 고쳐집니다. 홍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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