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책상에 지난 9일 오전 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으로 A씨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에게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낸 단체다.
11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낳은 2011년부터 수년간 이 단체에 월 3만원씩 후원했다.
A씨는 후원하던 네팔의 한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을 종료했다고 한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유족의 말을 빌려 "A씨가 출산과 함께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후원하고자 했다"며 "가장 중립적이고 종교색이 없는 단체 같아 세이브더칠드런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2011년께 후원자 명단에 A씨와 같은 이름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후원 종료로 기록이 말소됐거나 A씨가 자녀의 이름 등으로 후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하면서 자신이 아동학대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정서학대' 의견을 냈다고 썼다.
이러한 주장이 알려지면서 이 단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단체는 11일 "경찰의 요청으로 조사 결과를 넘겼으며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자 경찰은 이를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판단하고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통보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한 달간 5차례 관련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 전 학급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엔 "아동에게 심리적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고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데, 당시만 해도 경찰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2020년 초 아동의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 관련 수사가 재개돼 경찰이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최근 조사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제출 의무가 생겨 경찰에 조사 결과를 전했다는 게 세이브더칠드런의 설명이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기관인데 결과적으로 피해 교사가 생겨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이라며 "향후 아동학대 예방과 교사의 권리가 모두 지켜지는 대책이 마련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둬야 한다.
이 단체는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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