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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온다

등록 2023.09.12 08:17 / 수정 2023.09.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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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터지면 CEO 비롯한 경영진 문책


[앵커]
금융사의 내부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치권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 나섰습니다. 금융사고가 터지면 최고경영자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삿돈 1400억원을 빼돌려 부동산과 금괴를 사들인 경남은행 직원. 7년 동안 은행은 횡령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은 지난해에야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거나 고객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하고, 협력업체와 짬짜미로 돈을 빼돌리는 등 금융권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책무구조도'입니다.

임원의 통제 책임을 분명히 해 최고경영자까지 처벌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사회 내부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등 이사회의 감시 역할도 강화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부통제를 모범적으로 하는 금융사에 대한 '당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사를 잘 이끌어간다면 감사라든지 평가를 좀 줄이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서 금융사고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겠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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