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박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가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선을 목적으로 '스폰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이 돈과 캠프 안팎 자금을 합쳐 총 6천만 원을 마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박씨 측은 돈봉투 전달을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씨와 공모했다고 봐야 하며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따로 떼서 박 씨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 모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 모 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다.
박씨 측은 경선 여론조사 비용을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 연구소' 돈으로 대납한 뒤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나,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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