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13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준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한 후 전송받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피해 정도를 감안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하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착취물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어머니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한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는데도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60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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