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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씨박스] 최강욱, 3년8개월만에 징역형 확정…"아쉽다" 왜?

등록 2023.09.18 19:30 / 수정 2023.09.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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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판결로 이제 최강욱 의원은 전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3년 8개월이나 걸려서 논란이 컸죠. 대법원 심리만 1년 넘게 진행됐는데, 지선호 기자와 오늘 판결 속으로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지 기자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거죠?

[기자]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때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일반 범죄는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배지를 잃게 됩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총선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느냐의 문제였죠?

[기자]
네, 정경심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인에게 넘긴 PC안에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 검찰이 이걸 넘겨받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걸 별건수집 증거라고 했지만,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또 "하드디스크를 열람할때 주인인 정경심 전 교수가 참여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정 전 교수가 하드를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근데 3심까지 무려 3년8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였습니까?

[기자]
표를 좀 보시면요, 기소부터 1심 판결까지 1년이 걸렸고, 항소심 판결까지 또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에서 사건 접수를 한 게 작년 6월이었거든요 애초에 대법원 1부에 배당이 됐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1년이나 끌더니 올해 6월에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앵커]
그 바람에 최 전 의원도 임기 대부분을 채우게 됐어요.

[기자]
네, 최 전 의원이 기소될 때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된 이후에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거죠.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까지니까 인턴증명서를 조작하는 죄를 짓고도 3년4개월이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고의적으로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논란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도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퇴임 직전에야 판결을 내렸네요.

[기자]
네, 현재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선상에 올라 있죠. 퇴임하면 직원 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직접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말도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지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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