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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품권 유효기간이 석달?…"추석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주의”

등록 2023.09.18 21:29 / 수정 2023.09.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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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품권이나 선물 세트로 주변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기도 하실 텐데요. 일부 업체가 유효기간이 100일도 안되는 상품권을 발행한 뒤 연장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되는지,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추석을 맞아 회사 복지몰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봤습니다.

만나지 않고도 문자로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은 90일.

기한이 지나면 연장도 환불도 어렵습니다.

상품권 고객센터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취소도 안 되고 이 상품은 또 연장도 안 돼요. 무조건 빨리 교환해서 이용을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상법상 판매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잔액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동안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 피해 사례를 조사해보니 항공권 피해 신고가 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156건, 택배 153건 순이었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물건이 깨진 채 배송됐지만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택배가 파손된 경우 수령한 즉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훼손됐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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