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백현동 '200억 배임'·쌍방울 '3자 뇌물' 혐의…검사사칭 '위증교사'도

등록 2023.09.19 07:38 / 수정 2023.09.19 07:4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등 모두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인지, 조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까지 모두 네 가지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시킨 뒤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남시가 적어도 200억원대 손해를 봐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8월)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다,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검찰에) 해드렸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김인섭씨와 함께 일했던 또 다른 김 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사건 관계자인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청탁했다고 보는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기도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독자 방북을 추진하면서 쌍방울을 끌어들인 정치적 배경까지 자세히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