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이송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오늘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1일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