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 씨 측이 '빚투' 피소와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연 씨 모친의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어머니와 나연 씨를 상대로 6억 원 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모친은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후 지난해 1월 "나연 모친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을 빌려줬다.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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