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엔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건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도 들어가있었죠.
정치부 한송원 기자가 조금전에 이 구속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 이 대표가 어떻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는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자,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이재명 대표와 김모씨가 통화한 녹취 내용이죠?
[기자]
네 맞습니다.
두 사람 사이 대화 내용만 A4용지 5쪽 분량으로 자세히 담겨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설명 드리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검사 사칭 건이 누명이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저희도 몇차례 설명드렸지만, 이 대표는 당시 검사를 사칭했던 PD에게 서모 검사 이름을 알려줬고, 구체적인 질문내용까지 메모해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죠.
[기자]
네, 그런데 이 선거법 재판 때 2002년 이 대표의 공천 경쟁자였던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증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대표는 김씨한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강요했는데요. 처음부터 이 대표가 직접 김씨에게 부탁한 건 아니였습니다.
처음엔 정진상 실장을 통해 김인섭씨에게 김씨가 증인을 서줄 수 있냐고 먼저 물어보는데, 김씨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김인섭씨에게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앵커]
그랬더니 이 대표가 직접 김씨한테 전화를 한 거고, 그 녹취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군요.
[기자]
네, 이 대표가 먼저, "내가 김 비서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라고 운을 뗀 뒤, "(검사 사칭 사건 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거군요?
[기자]
네, 그랬더니 김씨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나를 처벌해야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선거고, 나한테 덮어씌웠어야 하는 사건이다"라고 재차 설득합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주입하듯 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김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자]
그렇게 강요를 했는데도, 김씨는 "어떤 취지로 해야하냐"고 영문을 몰라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표가 "텔레그램 쓰시냐"며,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틀 뒤 이 대표는 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해 변론요지서를 읽었냐고 확인하며, 다시 한 번 "모두가 나를 잡아넣는데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김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재차 말을 해요. 그러자 이 대표는 "꼭 좀 부탁드린다,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앵커]
김 씨는 재판에서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기자]
김 씨는 이 대표와 통화 후 일주일 뒤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비서실장 A씨에게, 통화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A씨는 "좀 더 도움이 되게 써달라"며, "당시 내용 들었다"고 명시하라고 했고, 김 씨에게 변호사까지 붙여주면서 증인신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후 이 대표는 2주 뒤 김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앵커]
김씨가 상당히 힘들었겠네요.
[기자]
실제로 김 씨는 2019년 1월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했다가 무단으로 불출석합니다.
자신이 모셨던 김병량 성남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여서 죄책감이 들어서였다고,당시 심정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대표 측근으로부터 연락이 왔었고,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2월 14일 출석해서 '검사 사칭 건에서 이재명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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