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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4천만원 손배소

등록 2023.09.19 23:01 / 수정 2023.09.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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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00명 투입 책임 철저히 묻겠다"


[앵커]
정부가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4천만 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허위 글 때문에 경찰 수백명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엄중 대응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소송이 예고됐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가정집에 들이닥친 경찰관들.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10대 남성을 긴급체포합니다.

"동영상 보고 (살인 예고)댓글 남기셨어요. 그렇죠?"

경찰이 지난달까지 검거한 살인예고글 게시자는 241명.

정부는 이 가운데 7월 인터넷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최 모 씨를 상대로 43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민사소송을 예고한 이후 첫 소송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달)
"투입됐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명간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씨는 '신림역 2번 출구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11일 만에 검거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무부가 형사 책임을 물은 데 더해 수색과 검거 등에 투입된 경찰관 700명 인건비와 차량 유류비 등 행정비용까지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다른 비슷한 허위 글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할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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