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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 최대속도 50% 안되면 요금감면?…사용자 85% '모른다'

등록 2023.09.19 23:08 / 수정 2023.09.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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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이나 직장에서 초고속인터넷, 안 쓰는 분들 없을 텐데요.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아실까요?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느리면 이용자에게 보상을 하는 건데, 대부분 이용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가입 계약서. 서명란 옆에 '최저속도 보장제도'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사 등 사업자가 인터넷 최대속도의 50%를 보장하고 못 미칠 경우 요금 감면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인데, 정확히 아는 이용자가 드뭅니다.

전명환 / 창원시
"속도가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으니까 일정 속도 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게 속도를 맞춰주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년 전 한 유튜버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튜버 '잇섭'
"분명 10Gbps를 쓰고 있는데 5Gbps도 아니고 2.5Gbps도 아니고 1Gbps도 아니고 500Mbps도 아니고 100Mbps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용자의 85%는 여전히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무선 인터넷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A 통신사 상담원
"유선 데스크탑으로 측정 시에 속도 보장이라든가 내용들은 안내드릴 수 있는데, 와이파이는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또 데이터 업로드 속도는 보장이 안 되거나, 속도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용준 / 한국소비자원 팀장
"약관 등에 기술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계약 전에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최저보장속도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실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추가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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