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개월 된 아기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나온 김씨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 아동 부모를 향해 고개 숙여 사죄하면서 "피해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도 자식 둔 어미로서 아픔을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저희 가족은 피해 가족의 큰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 가족과 저희 가족이 모두 살아낼 수 있는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아이가 죽어가며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다. 우리 아이를 학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과 베개 등을 덮은 뒤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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