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하역작업을 하다 '부산 스쿨존 참사'를 초래한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오늘(20일) 초등학교 등굣길에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낸 70대 공장대표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작업했던 공장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며 화물 하역작업을 하던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고로 숨진 10살 황예서양의 가족들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먼저 떠난 딸이 보고 싶을 뿐 형량은 중요하진 않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공장대표 A씨는 지난 4월,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있던 무게 1.7톤짜리 대형 화물을 옮기다가 떨어뜨려 황예서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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