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서 "MBC의 보도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SNS 게시물을 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강욱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그해 4월19일 이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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