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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설현장 3곳 중 1곳 '불법 하도급'…"발주자·원청 형사처벌"

등록 2023.09.20 21:34 / 수정 2023.09.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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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앵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정부가 이를 뿌리뽑겠다며 불법하도급 점검에 나섰죠. 5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3곳 가운데 1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작구의 한 주차장 공사 현장. 이곳의 기초공사를 하도급 받은 A업체는 B업체에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재하도급 줬습니다.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려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필수지만, A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B업체는 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국토부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8곳을 조사했더니, 35%에 달하는 179곳에서 불법 하도급 333건이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현장 중에는 10대 건설사는 물론 철근 누락이 있었던 현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장관
"불법 하도급이 현장에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

불법 하도급은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에 임금을 지급한 현장도 다수였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발주자나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 중인 공공 공사 2만 9천 건에 대해서도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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