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檢 "성남시 공무원들 '국토부 협박' 없었다'"…李 "있었다 해라"

등록 2023.09.21 07:41 / 수정 2023.09.21 07:4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전해드린대로 이 대표는 부결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각종 범죄 혐의가 자세히 망라돼 있어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허위 주장을 하고 거짓증언을 해달라고 공무원을 회유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가 최대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송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국정감사)
"그거는(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지난 대선 기간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성남시 공무원 등은 '당시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고 진술한다"고 적었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한 이 대표가 담당 공무원들을 접촉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와 압박을 시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통보했고, 이는 이 대표에게도 보고됐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800만 달러 등 이 대표의 각종 혐의에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가중사유까지 감안하면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