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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등록 2023.09.21 08:07 / 수정 2023.09.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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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의원이 이 단체 이사장을 지낼 때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20년 5월)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면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모금액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빼돌려 시민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 변상이나 회복도 안 이뤄졌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액이 1심 1718만원에서 7960여 만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미향 / 무소속 의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행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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