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강간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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