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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 30년

등록 2023.09.21 10:41 / 수정 2023.09.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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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유도해 숨지게 한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하고,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동일하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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