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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 의무 제출

등록 2023.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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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도 불구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해야 한다.

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문제가 발생한 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한다.

확인서를 제출받은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지원청이 관련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내달 중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 업무 안내서도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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