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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내용 진실 아니고 피해자 명예훼손"

등록 2023.09.21 20:10 / 수정 2023.09.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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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 진실이 아닌 것이 많고, 2차 가해 가능성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제작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창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극단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첫 변론'.

2차 가해라는 비난 속에서도 개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김대현 / 영화 '첫 변론' 감독 (5월)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절대주의를 말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화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시와 피해자 측이 지난달 1일 법원에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영화 내용 가운데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영화가 공개되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와 행정소송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은 사실로 인정됐지만, 영화 예고편엔 성추행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재련 / 피해자 측 변호사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 없거든요."

여성단체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영화 제작에 참여한 이들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제작사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측과 협의해, 여성폭력방지법 상의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내리기 위한 관련 소송 제기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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