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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등학생이 인터넷 서점 등에서 200억 콘텐츠 해킹

등록 2023.09.22 08:18 / 수정 2023.09.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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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유포하겠다" 협박


[앵커]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등을 해킹해 200억 원 어치 전자책 등을 빼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잡고보니 범행을 주도한 해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월 한 해커가 SNS에 글을 올려 "유명 인터넷 서점에서 유료 전자책 100만권을 빼내왔다"며 "일단 5000권을 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서점 측에는 "비트코인 100개를 주지 않으면 100만권 모두 유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36억 원 어치입니다.

해킹된 전자책이 유포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업체 측은 1억원 상당 비트코인을 해커에게 보내고 별도 현금 7500만원도 해커 일당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당은 업체를 상대로 갈취한 7500여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나눠 가졌습니다."

업체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 만에 일당 3명을 붙잡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해커는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이었습니다.

전자책엔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암호가 설정돼 있지만, A군은 암호를 푸는 프로그램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유명 입시학원 2곳 홈페이지도 해킹해 강의 동영상 700개를 빼낸 뒤 1억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이 해킹해 빼낸 전자책과 동영상 등 콘텐츠는 203억원 어치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지만, 범죄가 중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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