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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운명 쥔 유창훈 부장판사는…

등록 2023.09.22 14:58 / 수정 2023.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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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발부·이성만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렸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3명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 2월엔 '주거지 침입'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구속하면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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