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지 여부입니다.
이번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 이 분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이채림 기자에게 취재를 좀 부탁했습니다.
이 기자 유창훈 판사는 어떤 분입니까?
[기자]
네 유 판사는 2003년부터 판사생활을 시작해서, 양승태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친후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됐습니다.
[앵커]
경력만 보면 양쪽 다에서 중용된 것 같네요. 법원내에서 평판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평판도 한쪽으로 치우친 판사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김명수 사법부에서 요직인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받은 것부터가 색채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유 판사가 2020년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꼽힌 평판 좋은 법관"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과거 영장 발부 사례들은 어땠습니까?
[기자]
주요 판결을 하나씩 보시면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유 판사는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피의자의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혐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유 판사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받은 증인에 대한 영장도 기각을 했는데요, 이 때는 "본인이 위증을 인정했고, 자료 확보도 돼 있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점을 기각의 주요 사유로 꼽은 겁니다.
[앵커]
최근 사건 중에 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었죠?
[기자]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인 강래구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유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녹취록 등 관련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도 강씨가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앵커]
결국 이 대표에 대해 심리할 때도 증거인멸 우려에 포커스를 두고 살펴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서 5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을 증거인멸 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한 부분과 백현동 사건에서 성남시 직원들에게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부분이죠. 유 판사가 그 점을 주의깊게 본다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구체적이고, 성남시와 경기도 직원들의 증언도 많아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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