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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영장심사 어떻게?…침대·휠체어 심문 사례도

등록 2023.09.22 21:17 / 수정 2023.09.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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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에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변수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26일 법원 출석이 실제로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이 대표가 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실상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불이익이 큽니다.

과거 건강 문제가 있었던 피의자 출석 사례들은 어땠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월, 국회교섭단체 연설)
"(제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건강악화로 입원중이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정상 출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변호인만 출석하거나, 아예 서면만 제출해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면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의미여서 이 가능성은 낮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침대에 누운 채 출석해 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며 이 대표의 병상 출석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입시비리로 구급 침대에 누운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은 모두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현재로선 이 대표가 영장심사 날짜를 변경하더라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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