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 변수로 건강 상태가 꼽혔죠. 이렇게 되면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 출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가겠다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26일 법원에 나갈 의지를 밝혔다"면서도 "출석 방식은 건강 상태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휠체어나 간이 침대 등을 이용할지도 관심인데 이 대표 측은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고 사법절차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대변인
"향후 사법절차에 꼼수 없이 성실히 임하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만이 국민께 용서받는 길임을…."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올해 2월 이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13건 중 11건에서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는 민간 시행사 대표 정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 적힌 주요 혐의 중 하나도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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