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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의료계 모두 불만

등록 2023.09.24 19:19 / 수정 2023.09.2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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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기본권 침해"↔"영상 보관기관 늘려야"


[앵커]
내일부터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술실로 들어간 의사가 대기실에 인사를 건넵니다.

"네, 저는 수술방에 있습니다."

이 병원은 2020년부터 수술실에 CCTV 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수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해 의료사고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최규진 / 이룸성형외과 원장
"환부 드러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은 안찍고, (의사가) 벗어나지 않고 진짜 수술을 다 하는구나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일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해오던 수술실 CCTV 녹화가 내일부터는 의무화 됩니다.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실이 대상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촬영을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기면서도 병원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많고 영상보관 기간도 30일로 너무 짧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의료계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거 아닌가…진료 기피 현상도 나올 수가 있고, 아마 갈수록 진료가 소극적으로 될 거예요."

최근 개정 의료법 관련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사협회는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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