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제공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새우 45㎏과 솔방울 오징어 52㎏ 등 수산물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냉동 명태 곤이와 어란의 제조 업체·일자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표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과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 유통 및 도·소매 업소, 음식점 등 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한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예전에 표시한 내용을 고치지 못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전라북도 특사경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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