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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씨박스] '증거인멸 우려'에 걸린 이재명 운명

등록 2023.09.25 20:08 / 수정 2023.09.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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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증거인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과거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을 때도 법원이 증거인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었죠.

[기자]
우선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7년 이후 체포동의안 가결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10건 가운데 8건이 영장이 발부됐는데, 기각 중 한 건은 자백을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유창훈 판사의 판단이 중요해졌는데, 유 판사도 영장 발부 때 증거인멸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봤다면서요?

[기자]
네, 유 판사는 올해 2월 이후 모두 13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중 11건이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보통 구속영장에 적히는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 세 가지 중 유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위중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142쪽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11쪽을 할애해 이 대표나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전력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적시했고, 총 50쪽 분량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근거 없는 혐의에 무리한 수사"라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영장에 적시된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우선 백현동 사건에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국감에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담당자들 보호 차원에서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 그러자 본인 또는 자신의 비서실장을 동원해 백현동 담당 공무원들을 접촉해서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건이 중요한데요. 2002년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8년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직접 전화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건은 경기도 문건을 불법 유출해서 수사대응 자료로 활용하거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를 회유해 변호인을 해임하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도 방금 두 번째 검사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김 모씨의 전화녹취를 검찰이 확보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법정에서 이 녹음파일을 틀 거란 얘기도 나오죠.

[기자]
당시 통화 내용입니다. 이 대표가 자신이 타킷이 된 매우 정치적인 배경의 사건이라고 설명을 한 뒤에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구두로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문서로 구체적인 위증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전달됐고, 위증을 거부하는 김 모 씨에게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위증을 강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안 표결 때 그대로 읽으려고 했는데, 야당의 항의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앵커]
재판에서 이 녹취파일이 재생된다면 증거인멸 우려에 제법 힘이 실릴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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