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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SI] "추석선물세트, 낱개 구매보다 최고 1.7배 비싸"

등록 2023.09.25 22:49 / 수정 2023.09.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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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고치는 '명절 꼼수'


[앵커]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미처, 명절 선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백화점이나 마트로 향하실텐데요. 저희 취재진이 선물세트 가격을 분석해봤습니다. 낱개로 살 때보다 배 가까이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유통가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고승연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가격표를 마주한 고객들이 선뜻 집어들지 못합니다.

낱개로 사면 8만1000원인 전통주 2병 선물세트가 10만 원, 낱개 가격보다 2만3500원 비싼 참기름 선물세트 등 개별 상품값을 합친 것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직원
"원래 세트가 좀 비싸요. 저희도 괴롭습니다."

인근 대형 할인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통조림햄 9개가 담긴 추석 선물 세트인데요. 이렇게 낱개로 구매했을 때보다 만 원 가량 비쌉니다.

일부 선물세트는 상품 유통기한이 매대 진열상품과 1년 가까이 차이 나는가 하면, 똑같은 가공육 제품을 낱개로 살 때보다 1.7배 비싸게 파는 선물세트도 있었습니다.

일부 매장에선 선물세트 코너 단위가격 기준을 100g이 아닌 10g 단위로 표시해, 가격 착시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손재성 / 서울 마포구
"알게 되니까 되게 약간 배신감 같은 것도 좀 있네요. 할인을 해주지 못할망정."

백화점 직원이 흥정을 유도하는 등 가격정찰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A직원
"4만4000원. 원래 하나는 그렇게 안 해드리는데."

백화점 B직원
"해드리겠습니다. 30만원에. 김영란법 말씀하시니까 그냥 해드려야죠."

유통업계 과대포장은 단속 대상이지만, 선물세트 가격 거품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손놓고 있는 상황.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그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무슨 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해 시장 감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런 기만행위들이 좀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유통업체와 제조사 측은 선물세트엔 포장비 외에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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