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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추석 택배 운송장 완전히 제거해야"

  • 등록: 2023.09.26 10:48

  • 수정: 2023.09.26 10:50

추석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추석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 발송 등 택배를 이용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 정보 보호 수칙을 알렸다.

먼저 택배를 주문할 때는 보이스피싱, 스팸이나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가상 전화번호나, 임시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배가 배송 중일 때에는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클릭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문한 적이 없는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문자를 받으면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링크에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택배 도착 후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를 즉시 수령해야 한다.

택배를 수령한 후에는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으므로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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