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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씨박스] 구속여부 쟁점① '증거인멸 우려'

등록 2023.09.26 19:44 / 수정 2023.09.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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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들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주민 기자와 어제 오늘 사이 새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3가지 포인트죠. 증거인멸 우려 혐의 소명 형평성 이렇게 3가지인데요. 서 기자 먼저 증거 인멸 우려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오늘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검찰도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시키는데 총력전을 편다고 하는데, 법원도 이 대표를 반드시 구속시켜야 할지 검찰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볼 겁니다.

[앵커]
검찰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주장할 비장의 무기를 준비했다고요?

[기자]
바로 녹음파일입니다. 검찰은 두 가지 녹음파일을 영장실질심사 때 틀어 이 대표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첫번째 녹음 파일은 어제 새로 나온 이야기인데, 지난 7월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인 백모씨와 함께 온 민주당 인사들과 나눈 접견 대화 녹취입니다.

[앵커]
접견 시점이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냐"고 묻자, 접견을 온 민주당 인사들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자필편지를 써달라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내용이 육성 녹취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앵커]
위에서 써달라고 했다고 하면 그 위가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건가요?

[기자]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인 민주당 이우일 위원장을 만난 이후에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는데 주목합니다. 박 최고위원은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이 위원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위원장을 통해 박 최고위원과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백모씨가 통화를 하고요, 하루 걸러 '검찰이 남편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백씨의 탄원서, 이 전 부지사 접견, 이 전 부지사의 자필 편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박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사자들은 저게 녹음되는 줄 몰랐나보죠?

[기자]
네, 일반면회의 경우 녹음이 되는데, 당시 면회를 왔던 인사들은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녹음 파일이 오늘 법정에서 공개되면 이 대표가 이 전 지사에게 위증을 강요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군요. 두번째 녹음파일은 뭔가요?

[기자]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재판을 앞두고 법정에 출석할 증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유죄를 받고도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 대표는 증인이 '사실을 모른다', '기억을 못한다'고 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회유했단 내용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담겨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에 연루된 증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녹음 파일이라는 건, 현장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선 꽤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자]
네, 이건 오늘 이 대표가 병원을 나서 법원으로 향했던 모습입니다. 우산을 받쳐든 천준호 비서실장, 또 뒤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죠. 천 비서실장은
경기도의 대북송금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상황이죠.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어떤 반론을 들고 나올까요?

[기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또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검찰이 상상력을 동원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잠시 뒤 설명드리겠지만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됐다는 점, 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검찰 주장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역이용한다는 거죠?

[기자]
사건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됐는데, 증거 인멸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또 검찰이 이미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면 반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사라진 것 아니냐란 논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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