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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재명, '모른다'던 국장에 '이화영 연락처' 문의"

등록 2023.09.26 22:05 / 수정 2023.09.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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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공개하며 '증거인멸' 부각


[앵커]
오늘 영장심사에선 이재명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가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해서 이 대표는 그동안 철저히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어서 자신은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은 담당 국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보건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1월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 쪽과 연락할 방법이 있느냐"고 보내자,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와, 지난 7월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난 측근 이모 씨의 전화번호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직접 연락까지 했지만, 이 대표는 9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신씨는 하위직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수사 기관을 속인 '증거 인멸'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도 제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대북 사업 자료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데 쓰였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이 대표가 '검사사칭' 재판 관련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통화 내용, 민주당 인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옥중편지를 종용하는 접견 녹취 내용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청 두 곳이 1년 반에 걸쳐 수사를 해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 증거를 인멸할 필요도 없다"고 맞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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