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인정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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