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자산가치를 크게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동시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트럼프 측의 신청은 기각했다.
원고는 뉴욕주 검찰이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측이 은행 대출 등을 쉽게 하기 위해 뉴욕의 저택과 최고급 아파트, 빌딩, 영국과 뉴욕의 골프장 등 다수의 자산 가치를 10년 이상 허위로 보고해왔다며 지난해 9월 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명령했다.
미국 사법절차에서 약식재판은 중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 남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개시하기 전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다음달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이 사교클럽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점 등을 평가 가치에 고려해야 하는데 재무재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부동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 달러(3조 원) 가량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대출기관·보험사 등으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리인은 "사기를 인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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