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정 씨 변호인이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 씨 변호인은 지난 7월 17일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증인 신청과 녹음파일 복사 요청마저 거부당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다시 즉시항고장을 내 대전고법이 심리를 해왔다.
대전고법은 "항고인의 이 사건 기피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 씨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여지가 남아있어 재판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두 달 넘게 재판이 열리지 못한 채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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