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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음주운항' 5년간 472건 적발…74건은 사고로 이어져

  • 등록: 2023.09.28 10:17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다 적발된 건수가 연평균 94건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의 최근 5년 동안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72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472건 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연도별로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2018년 11건 △2019년 18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11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종류별로 어선이 262건으로 전체의 55.5%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운반의 통선이 134건(28.4%), 예·부선 46건(9.7%) 순이었다.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및 부유물 감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순이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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