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8일 살인 혐의로 A(7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효정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아내 B(79)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가족에게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며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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