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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가능하지만…'사후약방문' 우려

등록 2023.09.28 21:30 / 수정 2023.09.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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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370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일부턴 이런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어 HUG의 관리 명부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달 기준 374명. 지난해 말보다 141명이나 늘었습니다.

곳곳에 도사린 전세사기 위험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지예 / 서울 강동구
"친구들이 다 성인인데, 집 구할 때 좀 무섭다고 해서 어른, 더 큰 부모님들 데리고 같이 가기도 하고."

HUG가 악성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올초보다 60% 가까이 늘어 총액은 1조 714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예비 세입자가 계약 전에 명단을 보고 상습 사기범의 매물을 걸러내게 하자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최종 심의를 거치면, 연내엔 명단이 공개될 전망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홍수민 / 서울 마포구
"방지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심적으로 안심이 되죠."

윤건우 / 경기 고양시
"크게 효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측면 쪽을 보완해야 하지 않나."

또 소급 적용이 안돼 법 시행 이후 한 건이라도 신고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고, 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임대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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