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부산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씨는 부산구치소 수감 중에 동료 수감자에게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당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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