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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재명 '위증교사' 우선 기소 가닥…李, 6일부터 '법정 출퇴근'

등록 2023.10.03 15:08 / 수정 2023.10.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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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청구는 어렵다고 결론 내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혐의부터 우선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장 이번주부터 법원에 매주 1~2번 꼴로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에 적시했던 3가지 혐의 가운데, '위증 교사'부터 먼저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재판부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만큼, 재판에 넘겨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시점과 관련해 국정 감사 등 정치 일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재판 절차가 시작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5개 사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일 대장동 재판 이 대표의 재판 대상은 첫 공판을 시작으로, 13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줄줄이 재판이 벌어질 예정이어서 이 대표가 많게는 한 주에 3차례 이상 법원에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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