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정보를 건넨 대가로 골프여행 비용을 받는 등 이권개입과 비리 행위를 저지른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공직부태 100일 특별감찰에 나서 290건, 33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의 한 팀장급 공무원은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과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미리 제공했다.
해당 팀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괌과 제주도 등지의 골프여행 경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213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 한 자치구 공무원은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원을 횡령했다.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와 자체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발된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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