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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악성민원' 시달린 대전 초등교사 유족, 학부모 등 고소

등록 2023.10.05 14:34 / 수정 2023.10.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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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등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한 대전 교사의 유족이 5일 정오께 대전경찰청에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들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고소장 접수 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유족과 변호사의 손.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교사 유족이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교장·교감을 고소했다.

유족과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는 오늘 오전 11시 반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해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 등을 지속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를 외면한 채 교육활동보다 본인의 안위를 우선으로 한 학교 관리자의 태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대전시교육청에서 수사 의뢰한 2명을 비롯해 악성 민원을 제기한 8명의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당시 관리자들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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