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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씨박스] 이재명, 세금으로 뿌린 가짜뉴스 내용 보니

등록 2023.10.05 18:08 / 수정 2023.10.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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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턴 김하림 기자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게 이재명 당시 후보 측이 지난해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 오전에 유권자 475만명에게 보낸 선거운동 문자입니다. '이재명 억울한 진실' 이라는 제목인데요, 대선 사흘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링크를 첨부하면서,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대선 사흘전에 나왔던 조작된 그 인터뷰 보도죠?

[기자]
맞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편집해 보도한건데,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두 허위의 내용으로 짜깁기와 왜곡으로 윤 검사를 몸통으로 만들려고 한 보도였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2021년 9월 녹취)]
커피 한 잔 주면서 '응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앵커]
당시 이 대표가 이렇게까지 공세적으로 나선 배경은 뭐였을까요?

[기자]
당시 이 대표가 이 인터뷰가 보도된 지 1시간도 채 안돼서 SNS에 공유해서 배후설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인터뷰를 문자 메시지로까지 보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저 선거문자는 전부 선거비를 활용해 발송했던 거죠?

[기자]
네,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거비를 전액 보전받습니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단문이 10원, 장문이 30원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최소 약 4천800만원 최대 1억 4천만원을 이 뉴스타파 가짜뉴스 문자 발송에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기간 동안 총 5번, 2천 277만건의 선거운동문자를 보내, 7억 2천만원을 썼는데요, 선관위에 문자 증빙자료를 보내 이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앵커]
결국 가짜뉴스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은 셈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전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현재로선 이 건을 가지고 처벌하는 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이미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과 백현동 개발을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패소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430억을 모두 토해내야 하죠. 이 대표 정말 첩첩산중이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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