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단독] "구속될까 봐" 음주단속 적발된 40대, 1년간 '도피생활'…음주시비에 '덜미'

등록 2023.10.05 18:32 / 수정 2023.10.05 21:3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영상 설명 : 4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금지 표지판을 치고 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소환에 불응한 채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남성이 또다시 음주시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동구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채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2월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A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A씨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건 뜻밖의 사건 때문이었다.

지난달 26일 새벽, 경기도 평택의 한 노래방 앞에서 음주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에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이 탄로난 것이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될까 두려워 1년 넘는 기간동안 원룸과 술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도피생활을 이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